형사사건에서 보완조사중에 고소인이 사망해버리면 공소가 어떻게 되나요?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보완수사요구를 통지받았는데 사건중에 고소인이 사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공소가 유지가 계속되는지 아니면 계속 사건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소권없음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피의자한테 결정결과가 통지가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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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고죄의 경우에도 고소 후 고소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고소 취지가 인정되어 수사가 계속될 것이고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권없음이어도 수사결과 통지는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여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며, 공소권없음처분은 고소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사망의 경우에는 피의자 사망과 다르게 수사진행상황이나 범죄에 따라 사건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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