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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타킨188
노란타킨18821.08.24

세입자 배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수고 많으십니다.

윌세 포함 전세 기간이 4년이 지나면서 집안의 일부가 닳거나 파손이 있습니다.

1. 벽면 벽지 부분 닳음 표시남

2. 샤워실 타일 일부 닮음 표시남

3. 거실 방문 일부 파손(소규모) 등

전세 만료 후 집주인과의 마찰을 미리 대비하고자 합니다. 배상의 책임범위 밓 갈등시 해걸 당국은 어딘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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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의 경우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통상의 손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활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따르는 부분 손상이나 마모 등을 의미 합니다.

    위 경우 벽지나 타일의 마모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이 없어 보이나 거실 방문 파손에 대해서는 파손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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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우선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시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파손 등이 있었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수준으로 이를 보수 등을 하여 반환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과연 수리가 필요한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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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이고 용도에 정해진 대로 사용하다가 반환했을 경우에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마모나 손상은 원상복구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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