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만기시 배상해야할부분은?
아파트 전세 만기가 되었을시
배상해줘야 할 항목 들이있을까요?
집 주인 동의없이 진행했더라면?
1 .벽지 회손
2.싱크대 타공 예(정수기 ,세척기 등)
3.못자국 (벽걸이tv, 액자등)
4.마루회손
변상하지않고 나몰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 종료 이후에는 해당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은 최초 전세계약시의 상태의 원상복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마모 등이 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까지 모두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파손에 이른 경우에 벽지 등이나 싱크대, 마루 등의 경우 파손의 경우가 전세계약 체결시와 다른 경우라면
그 상태 수준으로 원상회복 의무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임대차 사용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를 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별도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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