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과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은 있지만, 소속이 없는 분 그리고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하며,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