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고 관련 민사 소송 문의
지난주 토요일에 지게차로 지게차를 화물차량에 옮기는 과정 중에 상대 지게차를 떨어뜨려 상대방 지게차가 파손되었습니다. 해당일에 1년치 계약으로 임대를 나갈 차량이였어서 상대방은 1년치 계약에 대한 손해비용과 새 지게차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수리한 지게차는 또 잔고장이 생기니 안쓸거고 알아서 처분하라기에 그럼 새 차를 넣어드리고 보험처리해서 수리한 차를 우리가 처분하겠다 하니 그 차에 남은 할부금도 저희가 처리하고 가져가라합미다.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어 그 지게차가 21년 11월식이니 같은 연식 차량을 사서 드린다고 해도 싫다고 민사를 걸겠다고 합니다..
Q1.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보려해도 새 지게차와 1년치 손해배상비용, 할부금을 다 줘야 합의를 보겠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줘야 끝나나요..?
Q2. 민사소송을 갈 경우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까지 다 부담해야할텐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지게차를 보험처리해 수리해주고 손해배상 및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 정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소송은 단순하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손해배상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요하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무엇인지 특정해서 그에 대해서만 배상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다만 1년치 임대료 전액을 배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상당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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