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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09

산후조리원 공제 급여기준 변경

산후조리원 비용 급여많이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하게 바뀐것은 23년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것일까요?

공제를 안해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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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산후조리원 총급여액 제외 요건은 24년도 지출분부터 적용되고

    23년에는 총급여액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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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부터 시행되는 규정으로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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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도 지출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내년 연말정산시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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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베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의 자녀 출산에 따라 산후조리원 등에서

    요양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인 배우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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