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베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의 자녀 출산에 따라 산후조리원 등에서
요양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인 배우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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