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 기숙사 거주중인데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2.전입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이나 아니면 추가로
관리비 같은 비용이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에 한번 약 1만원의 주민세가 고지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