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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것은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분리는 가구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주거를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기숙사 신청 시에는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빠의 증명서를 첨부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집으로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다시 하여 세대주를 변경하고, 등본을 발급받아 본인의 세대주로 변경된 등본을 기숙사 신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