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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족제비176
냉정한족제비176
22.03.30

실업급여 조건, 주휴 수당 요청 가능할까요?

약 5년간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점주가 올해 6월에 해당 편의점의 계약이 종료되는데 연장을 할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여 그때까지만 운영하겠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몇일 전 점주가 다시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려왔으나 계속 이른 새벽에 출근해야하고(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었으나 그 부분은 어렵다고함)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부분(손 관절 통증 등의 신경통증)등 일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듯 하여 그만두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그리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따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도 가능할지..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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