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주휴 수당 요청 가능할까요?
약 5년간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점주가 올해 6월에 해당 편의점의 계약이 종료되는데 연장을 할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여 그때까지만 운영하겠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몇일 전 점주가 다시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려왔으나 계속 이른 새벽에 출근해야하고(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었으나 그 부분은 어렵다고함)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부분(손 관절 통증 등의 신경통증)등 일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듯 하여 그만두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그리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따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도 가능할지..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할 주휴수당을 미리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및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이 명시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에서 열거한 사유 중 근무시간 조정과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몇일 전 점주가 다시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려왔으나 계속 이른 새벽에 출근해야하고(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었으나 그 부분은 어렵다고함)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부분(손 관절 통증 등의 신경통증)등 일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듯 하여 그만두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2개월이상 임금체불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수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주휴수당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3년이며 3년 이내의 주휴수당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될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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