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쪽에서, 치자면 연예계 소속사와 같은 업을 하고있습니다.
일반인과 계약을 맺은 후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컨설팅을 통해 크리에이터로 만들어 준 후
크리에이터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미 성장한 크리에이터들을 스카웃하는 방식이아닌 직접 발굴해내어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연예인과 다르게 크리에이터들은 개인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을 벌어들이고있기때문에
이 모든 크리에이터들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써 모두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야하는지,
아니면 제 회사 직원으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 - 직원 관계라면 직원측이 4대보험이 생기고,
대표 - 사업자 관계라면 크리에이터들은 영세율을 적용받지만 그들에게 로열티를 지급받는 저는 세금을 떼고 받게되는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