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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9.16

사업에 있어서 이들과 어떤식의 관계로 정립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쪽에서, 치자면 연예계 소속사와 같은 업을 하고있습니다.


일반인과 계약을 맺은 후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컨설팅을 통해 크리에이터로 만들어 준 후


크리에이터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미 성장한 크리에이터들을 스카웃하는 방식이아닌 직접 발굴해내어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연예인과 다르게 크리에이터들은 개인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을 벌어들이고있기때문에

이 모든 크리에이터들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써 모두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야하는지,

아니면 제 회사 직원으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 - 직원 관계라면 직원측이 4대보험이 생기고,

대표 - 사업자 관계라면 크리에이터들은 영세율을 적용받지만 그들에게 로열티를 지급받는 저는 세금을 떼고 받게되는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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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직원관계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유튜버 각자가 1인 사업자등록 후, 질문자님께 수수료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해야 하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유튜버는 구글로부터 받은 금액은 수익이 되며 질문자님의 수수료 지급건에 대해서 인건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3.3%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컨설팅과 관련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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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의 크리에이터라면

    대표와 소속 직원의 관계로 보기 힘들 것 입니다.

    크리에이터는 그 자체로 개인 사업자로서

    수익을 창출하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하며

    그에 따른 수익을 계약에 의해 분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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