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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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있어서 이들과 어떤식의 관계로 정립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쪽에서, 치자면 연예계 소속사와 같은 업을 하고있습니다.


일반인과 계약을 맺은 후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컨설팅을 통해 크리에이터로 만들어 준 후


크리에이터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미 성장한 크리에이터들을 스카웃하는 방식이아닌 직접 발굴해내어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연예인과 다르게 크리에이터들은 개인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을 벌어들이고있기때문에

이 모든 크리에이터들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써 모두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야하는지,

아니면 제 회사 직원으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 - 직원 관계라면 직원측이 4대보험이 생기고,

대표 - 사업자 관계라면 크리에이터들은 영세율을 적용받지만 그들에게 로열티를 지급받는 저는 세금을 떼고 받게되는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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