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있어서 이들과 어떤식의 관계로 정립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쪽에서, 치자면 연예계 소속사와 같은 업을 하고있습니다.
일반인과 계약을 맺은 후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컨설팅을 통해 크리에이터로 만들어 준 후
크리에이터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미 성장한 크리에이터들을 스카웃하는 방식이아닌 직접 발굴해내어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연예인과 다르게 크리에이터들은 개인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을 벌어들이고있기때문에
이 모든 크리에이터들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써 모두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야하는지,
아니면 제 회사 직원으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 - 직원 관계라면 직원측이 4대보험이 생기고,
대표 - 사업자 관계라면 크리에이터들은 영세율을 적용받지만 그들에게 로열티를 지급받는 저는 세금을 떼고 받게되는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직원관계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유튜버 각자가 1인 사업자등록 후, 질문자님께 수수료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해야 하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유튜버는 구글로부터 받은 금액은 수익이 되며 질문자님의 수수료 지급건에 대해서 인건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3.3%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컨설팅과 관련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의 크리에이터라면
대표와 소속 직원의 관계로 보기 힘들 것 입니다.
크리에이터는 그 자체로 개인 사업자로서
수익을 창출하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하며
그에 따른 수익을 계약에 의해 분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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