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근로 10년근무시 보상을 약속했는데 불이행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정확한 보상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으나
처음 근무할 당시 10년 근무를 대가로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을
9년 차에, 10년 차에 사업주와 이야기를 했고 그당시 사업주가 10년차 보상으로 임원직 또는 다른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11년 차 인데 현재 사정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인사 담당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급여 또한 신입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아 나가라고 등 떠밀리는 것 같아 그만 두려 하는데
자의로 그만두는게 아닌 사업주의 구두 계약 불이행으로 그만두게 되는것인데요 .
실업급여 또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일은 바로 구할 예정이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걱정만 앞서는데요..
사업주가 근로 10년 근무 시 보상을 약속했는데 불이행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