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소유권 파악을 위해 아파트 등기를 떼봤는데
<갑구> 22년 1월 소유자 a에게 소유권 보존 등기 후 b에게 22년 1월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등기원인 : 2010년 7월 매매예약 및 21년 12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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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가등기 만으로는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대가를 모두 지불하고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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