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후 등기확인시 전 주인의 소유권보존표시

아파트 매매 후 등기 완료하고

오늘 등기권리증까지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갑구에 전 주인의 소유권보존이 표시되어있는데

이건 왜 이런건가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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