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 을구 채무자 주소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얼마전 해당 아파트 등기를 확인해보니
갑구 소유자와 을구 근저당권설정의 채무자 주소가
아파트 매수 당시 살고있던 그 당시에 전입신고 되어있던 아파트 주소로 되어있네요
현재는 매수한 해당 아파트에 살고있어서 이 주소를 바꿔야 할 것 같아서
갑구 소유자 주소는 제가 직접 등기소에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헌데 을구 근저당설정의 채무자주소는 은행에 물어보니 당연히 대출당시 전입신고되어있던 예전집 주소가 적히는게 맞다고 바꿀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은행원이 너무 대충 상담을 해줘서 불안해서요
갑구 소유자 주소만 바꾸고 을구 채무자 주소는 안바꿔도 문제되는거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신 것은 아니며 그냥 두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겠습니다. 안바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