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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양139
검붉은양13921.05.23

법인의 보유주식이 0% 대표 연대보증인 가능한가요?

법인 회사와 계약을 하려는데요.

연대보증인을 세우려는데 대표자가 보유주식이 0%에요.

회사에 급여소득을 받고는 있는데요.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시에 제가 법인회사로 부터 또는 대표로 부터

계약한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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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최종 법인이나 대표의 자력, 즉 재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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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격이 회사의 대표 개인과 법인간에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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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데 그의 주식보유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인 회사가 변제를 하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인 대표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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