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와 계약을 하려는데요.
연대보증인을 세우려는데 대표자가 보유주식이 0%에요.
회사에 급여소득을 받고는 있는데요.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시에 제가 법인회사로 부터 또는 대표로 부터
계약한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