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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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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꽃새245
훤칠한꽃새24523.05.27

교통사고 발생 과실비율 및 대인보상

어제 저녁 일죽 IC에서 나와 중부고속도로에서 서울방면으로 1차선으로 주행중 이였습니다. 그런데 일죽을 지나 호법으로 가기전 갑자기 2차선에서 달리던 차가 차선을 넘어 제차 오른쪽 뒷바퀴 윗쪽을 받아서 움푹들어가고 뒷바퀴 휠포함 기스가 났습니다.

고속도로라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사고부위 확인후 연락처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휴게에 정차하여 가해자 분과 보험처리 하는걸로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몸이 아플수도 있으니 대물대인 포함해서 접수해달라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 아침 보험접수 문자가 왔는데 대물만 접수를 했네요.

가해자분 통화해보니 본인도 약간 몸이 아픈것 같다고 하시며, 저보고 먼저 개인적으로 병원을가서 진단받아보라고 합니다.

어제저녁에는 본인이 휴대폰 보다가 운전해서 사고가 났다고하시며, 미안해 하시더니, 아침에는 약간 말을 바꾸시는 듯.

이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휴라 상대방 보험 담당자랑 연락도 안되네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 차량이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휴대폰을 보다가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사고가 난 때에는 상대방의 과실 100%로 보아야 합니다.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정확한 과실을 산정해야 하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일부 과실을 주장할 경우 무과실을

    주장해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하며 사고 내용으로 볼때 과실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블랙박스가 없다면 과실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대인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