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을 받아서 5천 증여, 5천 대출로 상환하고 있는데요.
1) 계좌로 입금은 아버지한테서 받았고 상환은 어머니 계좌로 하는데 대출 관련 증빙에 아버지, 어머니 계좌를 모두 넣어 약정서를 쓰면 될까요?
2) 1월부터 최대 3억까지 신혼부부 비과세인데 그럼 5천을 1월에 갚고 다시 증여해주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기존 공제한도 5천 이외에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