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해고 질문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현 Gs25에서 근무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주말 야간알바를 하고있으며
15일에 월급날입니다.
16/17일 토요일,일요일 근무를하고 17일에 점장님이바뀐다고 현 점장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바뀌는점장님은 가족운영을하는것같다고 , 가족운영하게되면 잘릴수도있다고 최근에 이야기해주셨어요,
점장님이 바뀌자마자 해고를 당하는것은 정당한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요구를 할수있는것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인지 검토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이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바뀌면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점장의 변경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