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의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소개로 짧게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주에게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 했고 업주가 당장 급한 상황이라
일해주면 알바비에 대한 신고는 안한다고 하면서 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기간, 금액,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고용계약서 또한 없었습니다.
그렇게 알바해서 7만원 받았습니다.
그후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 부정수급으로 돈 170만원을 돌려줘야 하며 법정에 까지 가야 한다고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법정가고 돈을 다시 돌려주는 문제는 당연히 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Q1: 이런 상황을 만든 해당업주는 죄가 없나요? 사업주는 어떤 죄들이 성립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