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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아네트
앙투아네트22.04.05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의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소개로 짧게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주에게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 했고 업주가 당장 급한 상황이라

일해주면 알바비에 대한 신고는 안한다고 하면서 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기간, 금액,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고용계약서 또한 없었습니다.

그렇게 알바해서 7만원 받았습니다.

그후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 부정수급으로 돈 170만원을 돌려줘야 하며 법정에 까지 가야 한다고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법정가고 돈을 다시 돌려주는 문제는 당연히 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Q1: 이런 상황을 만든 해당업주는 죄가 없나요? 사업주는 어떤 죄들이 성립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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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상황을 교사, 방조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나 따로 별개의 죄가 되지는 않아보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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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정 수급의 문제는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있으며, 고용보험과 질문자의 관계가 문제가 되며 부정수급에 대한 금전을 지급한 업주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거나 방조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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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거질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부당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로 부정수급행위를 하게 만든 것으로 죄가 생긴다기 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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