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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치와와216
신박한치와와21621.07.19

상가주택 주차장관련 주차허용문의

상가주택 입주자 대표 입니다.

현재 2층에 식당 및 포교원, 3층 당구장

그외 주거지 입니다. 총 층수는 13층 입니다.

현재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장은 세입자만 계속하여 쓰고 있었는데 2층 식당이 새로 들어오면서 주차장 개방을 요구 허고 있습니다. 150세대 미만이라 반상회를 열어 주차 불허 통보를 하였는데, 식덩에서 부당하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어 주차장 개방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이라는 법이 있는지...또 주차를 허용하면 주차비 부과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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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일히 해당 법령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경우는 노상 주차장에 대하여 이루어 지는 점에서 관련 주상 복합 집합 건물의 관리단 등에서 관련 주차 사항에 대한 내부 관리 규칙을 거쳐서 주차비의 징수 또는 주차 시설의 관리 행위 등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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