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입주자 대표 입니다.
현재 2층에 식당 및 포교원, 3층 당구장
그외 주거지 입니다. 총 층수는 13층 입니다.
현재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장은 세입자만 계속하여 쓰고 있었는데 2층 식당이 새로 들어오면서 주차장 개방을 요구 허고 있습니다. 150세대 미만이라 반상회를 열어 주차 불허 통보를 하였는데, 식덩에서 부당하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어 주차장 개방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이라는 법이 있는지...또 주차를 허용하면 주차비 부과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