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관련해서 문의 사항있습니다.
건물이 1층은 상가 2,3,4층은 집이라서 전세인데요. 1층 상가 주위에 차를 3대 정도만 주차를 할수 있어서 1층 상가에는 현재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1층 상가 새로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할때마다 주차는 없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 알았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주차장을 별도로 할당하지 않는것도 추후 문제가 될수 있나요?? 문제가 된다고 하면 주차장은 없다고 임대차계약서에 문구를 넣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의 상가에 주차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이고 이미 임차인중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다른 방문객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중이라면 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다는 점을 특약으로 임대차 계약에 미리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대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