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데 대학생 인턴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인데 대학생 인턴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들어보니 대학생 인턴을 채용했을 때 제도적인 혜택들이 있던데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인턴을 채용할 때 4대보험만 가입을 해주고 최저시급 지켜주면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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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턴을 채용할 때 4대보험만 가입을 해주고 최저시급 지켜주면 문제는 없는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이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및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인데 대학생 인턴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들어보니 대학생 인턴을 채용했을 때 제도적인 혜택들이 있던데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인턴을 채용할 때 4대보험만 가입을 해주고 최저시급 지켜주면 문제는 없는지요..네 문제없습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등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이나 청년취업 장려금의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인턴의 경우에도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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