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와 제휴해서 회사에 대학생 인턴을 채용했습니다. (방학기간 2달)
대학생 인턴이라서 학교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인건비 지급은 회사에서 알아서 '프리랜서 or 급여'로 지급하면 된다고 학교에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인건비를 어떤 항목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프리랜서 3.3%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급여대장에 반영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총 4가지 종류인 것 같습니다.
직원
- 정규직
- 계약직
- 시급
- 일용
프리랜서
- 사업소득
- 기타소득
인턴의 경우,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자로 처리되는 것 같은데... 현재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인턴 월급여는 '회사 50만원 + 학교 50만원'으로 총100만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으로 해서 최저시급 제한을 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 이럴 경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추가로 알려드려야할 정보가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