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환한염소193
환한염소19320.07.26

대학생 인턴(근로자 아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대학교와 제휴해서 회사에 대학생 인턴을 채용했습니다. (방학기간 2달)

대학생 인턴이라서 학교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인건비 지급은 회사에서 알아서 '프리랜서 or 급여'로 지급하면 된다고 학교에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인건비를 어떤 항목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프리랜서 3.3%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급여대장에 반영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총 4가지 종류인 것 같습니다.

직원

- 정규직

- 계약직

- 시급

- 일용

프리랜서

- 사업소득

- 기타소득

인턴의 경우,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자로 처리되는 것 같은데... 현재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인턴 월급여는 '회사 50만원 + 학교 50만원'으로 총100만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으로 해서 최저시급 제한을 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 이럴 경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추가로 알려드려야할 정보가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피엠지 노무법인의 박주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생 인턴인 경우 2달 동안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않고, 회사 담당 세무법인에 회사 총경비에서 50만원이 인건비로 나간다고 말씀하신 후

    경비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사업소득세 3.3%로 떼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