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인턴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이 경우 인턴채용 불가능한가요?
수습 인턴 채용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가 아닌 인턴계약서 명칭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
별도기간으로 작성한다면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고
정규직근로계약에 3개월 기간만 명시한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3. 인턴 급여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되는지
인턴도 근로자이므로 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
4. 4대보험이나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or 기타소득 판단/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한다던지)
일반근로자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