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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등에20423.04.27

대학생 인턴 채용 관련 문의(계약서 작성, 회사 사규 등)

회사에서 대학생 인턴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인턴기간 3개월)

3개월 인턴기간 거친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1.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인턴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이 경우 인턴채용 불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가 아닌 인턴계약서 명칭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

3. 인턴 급여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되는지

4. 4대보험이나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or 기타소득 판단/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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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인턴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이 경우 인턴채용 불가능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아닌 인턴계약서 명칭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3. 인턴 급여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되는지

    >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4. 4대보험이나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or 기타소득 판단/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한다던지)

    > 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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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인턴(또는 수습)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턴 채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인턴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인턴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꼭 인턴 계약서로가 명칭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계약서 내용 안에 인턴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인턴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합니다.

    4. 인턴 채용도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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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인턴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이 경우 인턴채용 불가능한가요?

    수습 인턴 채용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가 아닌 인턴계약서 명칭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

    별도기간으로 작성한다면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고

    정규직근로계약에 3개월 기간만 명시한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3. 인턴 급여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되는지

    인턴도 근로자이므로 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

    4. 4대보험이나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or 기타소득 판단/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한다던지)

    일반근로자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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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인턴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인턴사원 또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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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제도를 사규나 취업규칙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인턴 채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인턴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턴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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