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시 임금 반영은 어떻게?
퇴직금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270으로 잡혀있는거고요
서후 240대입니다
인센티브외 교통비라며 따로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퇴직시 인센티브 금액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명절보너스 휴가비 상여금으로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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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일 직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인센티브 및 교통비도 포함시킵니다. 1년간 받은 상여 * 3/12를 하여 퇴사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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