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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칠면조49
반듯한칠면조4921.03.14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도 산정되나요?

퇴직금 정산신 연차수당 및 설,추석 보너스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서 계산이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연봉을 기준으로하는것인지 실제 통장에 찍힌 월급 기준인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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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직전 3개월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총액을 의미하며, 취업규칙, 내부규정 등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직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은 분의 3/12이 포함되며, 상여금도 지난 1년간 받은 총액 기준으로 3/12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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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매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3/12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만 평균임금에 3/12를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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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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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이 평균임금에는 설, 추석 보너스는 월할 계산하여 산입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될수 있는데, 연차휴가가 소멸하여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만 산입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연장수당 등을 포함한 총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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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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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정산 시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은 "퇴직함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 기준 1년 동안 지급된 연차수당"은 포함됩니다. 즉, 퇴직 이전에 연차수당을 받은 적인 1년 이내에 있었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며, 퇴직할 때 지급되는 연차수당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 또한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또한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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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발생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한다면

    연차수당 즉,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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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장에 찍힌금액아닙니다.

    2. 퇴직금 정산시 근속 3년이상인 경우 포함될수 있으며, 설 추석 보너스등이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의 경우포함될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분X 입사일부터 퇴사일 / 365 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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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업주가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부담금 납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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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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