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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WKWHWEKGUS
DUWKWHWEKGUS23.11.10

조선시대 결혼식에도 축의금 같은게 있었을까요?

한국 보면 축의금 내는것만으로도 자주 다투는데

이런 다툼을 싫어하는 유교국가 조선에서는 축의금 같은 제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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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축의금과 유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혼례나 장례식 등의 행사에서는 음식이나 선물 등을 준비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음식이나 선물은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준비하거나,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행사에서 손님들이 음식이나 선물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축의금과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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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오느날의 보험에 해당하는 계와 같은 상부상조와 협동단결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농계는 농사를 짓기 위한 계였고 서당계는 학교를 보내기 위한 계였으며 상포계는 초상이 났을 때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혼인을 할 때는 이런 계를 통해서가 아닌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웃들이 음식이나 먹걸이를 서로 제공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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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결혼식에도 부조금이 있었고, 부조금 액수를 규정하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이 규약은 북송시대부터 내려오는 남전여씨향약과 이를 중국 남송시대의 성리학자 주희가 보강하여 만든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참고해 현지 사정이나 다른 지역 규약을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중 주자증손여시향에는 혼례 축하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축하할 시에 선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때 줄수있는 선물에는 음식과 술, 옷감, 과일 등이 있었고 수량에 대한 내용도 정해져있었습니다.

    조선에서 만든 향악도 이를 현지화해 결혼식에 내야하는 부조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은 1475년 경 태인 지역에서 만든 향약 규정을 계승했다고 추정되는 태인 고현동 향약이 있는데 인당 백미 7홉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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