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결혼식에도 부조금이 있었고, 부조금 액수를 규정하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이 규약은 북송시대부터 내려오는 남전여씨향약과 이를 중국 남송시대의 성리학자 주희가 보강하여 만든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참고해 현지 사정이나 다른 지역 규약을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중 주자증손여시향에는 혼례 축하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축하할 시에 선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때 줄수있는 선물에는 음식과 술, 옷감, 과일 등이 있었고 수량에 대한 내용도 정해져있었습니다.
조선에서 만든 향악도 이를 현지화해 결혼식에 내야하는 부조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은 1475년 경 태인 지역에서 만든 향약 규정을 계승했다고 추정되는 태인 고현동 향약이 있는데 인당 백미 7홉으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