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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통통한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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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mri촬영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월 12일에 교통사고가 나서 최초 진탕, 요추 및 경추 염좌 진단으로 입원 치료후에 통원치료 중입니다

진탕은 개선이 됐는데 허리가 계속 너무아픈데 mri촬영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최초에는 엑스레이만 촬영했고 입원했던 병원에는 지불보증이 걸려있으며 mri등 영상촬영이 가능한 병원입니다 mri촬영이 필요하단 의사소견이 있으면 바로가능한지 아니면 보험사로 따로 허락을 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 사고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증상이 교통 사고로 인한 증상인지 다른 사고로 인한 증상인지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정밀 검사인 MRI 촬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한달전 사고로 2월 12일 사고이면

    주치의에게 그러한 증상을 이야기한 후 검사 소견을 받아 촬영을 할 수 있으며 보험사의 별도 허락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밀검사인 MRI의 경우 교통 사고 이후 바로는 촬영이 불가하고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함에도 잔존하거나 팔, 다리의 저리거나 마비 증상이 있을 때에 오히려 촬영을 할 수 있기에

    지금 시기면 늦은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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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일로부터 1-2주 이상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사의 판단하에 엠알아이 촬영할수 있습니다. 다니시던 병원 의사에게 여쭤보세요.

  • MRI 검사의 경우 별도 기간이 정해져있는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따라 의료진의 판단하에 검사를 하는것이며 별도로 보험회사에 허락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필요시 엠알아이 촬영가능한 데 통상적으로 한부위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사고 후 치료를 7-10일정도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mri촬영이 필요하단 의사소견이 있으면 바로가능한지 아니면 보험사로 따로 허락을 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통상 단순 염좌진단의 경우에는 2주가량의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된다면 주치의의 소견이 있다면 검사가 가능하며, 보험사의 허락을 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