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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장근로의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주 단위’를 적용한다. 기존에 ‘일 단위’ 또는 주 단위를 적용하던 것에서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 근로시간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주 12시간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