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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제비93
머쓱한제비9321.03.04

52시간 주40시간 연장 12시간 문의

주 40시간 연장 12시간중 주간에 공휴일 있을시 실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안되므로 토요일 무급휴일에

8시간 연장근무를 시켜도 무관한지 아니면 토요일 연장 12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12시간 넘는시간으로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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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합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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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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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의 제한은 보통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간에 공휴일이 있어 실근무시간이 40시간이 안되는 경우에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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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52시간을 제한할때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즉 평일에 주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토요일날 12시간까지 근무를하면

    52시간에 해당하므로, 더이상 추가로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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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1주간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휴일이나 결근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 판단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 근무시간까지 합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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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가 연장근로입니다.

    주중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시 평일근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여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면 1.5배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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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주52시간은 실제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공휴일로 인해서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그 날은 제외됩니다.

    토요일 근로를 포함해도 주52시간 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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