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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06

민방위 훈련이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직원이 민방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저녁장사라 15시 출근 새벽2시 퇴근인데요.

출근전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교육을 듣고 왔습니다.

이경우 4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나요?

우선 4시간 인정을 해 주긴했는데, 실제 법률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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