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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9.06

민방위 훈련이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직원이 민방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저녁장사라 15시 출근 새벽2시 퇴근인데요.

출근전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교육을 듣고 왔습니다.

이경우 4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나요?

우선 4시간 인정을 해 주긴했는데, 실제 법률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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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중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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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시간 외에 예비군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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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예비군 등의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서만(즉 민방위와 근로시간이 겹치는 부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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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4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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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직원의 민방위 훈련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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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중에 민방위 훈련을 했어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민방위 훈련을 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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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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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민방위 훈련시간 및 이동시간이 겹치는 경우는 해당시간을 유급휴가로 줘야 하지만, 원래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민방위 훈련을 갔다왔다고 해서 그게 근로시간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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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고, 민방위 훈련도 공민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에 민방위를 다녀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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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민방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저녁장사라 15시 출근 새벽2시 퇴근인데요.

    출근전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교육을 듣고 왔습니다.

    이경우 4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나요?

    우선 4시간 인정을 해 주긴했는데, 실제 법률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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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중 민방위교육이라면 유급처리가 맞으나,

    출근시간 전의 민방위 교육시간은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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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 27조에 따라 민방위훈련과 근무시간이 겹칠 경우 해당 근무시간은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에 의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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