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민방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저녁장사라 15시 출근 새벽2시 퇴근인데요.
출근전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교육을 듣고 왔습니다.
이경우 4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나요?
우선 4시간 인정을 해 주긴했는데, 실제 법률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