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다보니..
배울게 엄청 많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근무에...
당사자와 사용자 사이에 동의가 있을경우에는..
12시간 연장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1주에 52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근로의 경우는
몇시간 까지 가능한건가요????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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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주52시간 근로제각 2019년 4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일반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기존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하여 68시간이었던 것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적용하면서 주52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로 의무적용됩니다.
주52시간근로제는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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