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주52시간 근로제각 2019년 4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일반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기존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하여 68시간이었던 것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적용하면서 주52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로 의무적용됩니다.
주52시간근로제는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