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다보니..
배울게 엄청 많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근무에...
당사자와 사용자 사이에 동의가 있을경우에는..
12시간 연장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1주에 52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근로의 경우는
몇시간 까지 가능한건가요????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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