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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고운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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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대원도 가능할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세대주인 경우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청년주택드림통장을 갖고있는 세대원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칭구가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올해 법이 개정된건지 근거를 찾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존 답변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래 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