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받고 싶은데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공제는 세대원일경우 불가능 한것인건가요?
그리고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세대주를 판단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하나요
12월내로만 세대주가 되면 23년치 소득공제를 전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대상이 되며, 세대주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대주만 가능하지 세대원인 경우 소득 공제를 받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도중에 납입한 청약저축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원인 근로자는 납입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말일 기준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 기준으로 세대주가 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