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원룸계약당시 관리비에 ( 티비 ,인터넷, 공동전기) 포함 5만원이었는데 첫달관리비가 나왓는데 티비수신료라고 2500이 포함되있더군요 .. 이게 수신료는 원래 별도 부담인가요? 관리비티비항목은 그냥 티비옵션 이용료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TV수신료는 별도로 나옵니다
저희도 관리비에 수신료 매달 2,500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TV수신료는 임대인(집주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일괄적으로 부과하여 KBS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TV를 시청하지 않으신다면 한국전력에 전화하셔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전기요금고지서에 TV수신료가 포함되서 고지가 되었었는데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분리되면서 임대인이 수신료를 청구 한것 같네요.
질문자님이 한전(123)에 전화해서 티비시청 안 한다고 수신료 중지요청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원룸의 경우 티비수신료와 인터넷비용이 관리비나 월차임에 포함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인터넷/티비로 묶음 상품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로 지불하는 것이고,
TV 수신료 면제는 TV가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KBS에서 칼라TV 소지한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TV 시청여부와 관계없이 TV를 보유하면 납부해야 한다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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