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만기후재계약안할시월세는어떻게되나요?
아버지가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창고용도건물이 있읍니다
그건물에 동생이 아버지가하시던
법인회사를운영하고있으며 저는 월세를받고있습니다 처음에는아버지가하던대로 월세300만원으로작성하고 지분대로3분의1인100만원을받았습니다
월세를못받아서법적으로판결받아서받았습니다
2년이지난지금계약서를다시작성하자고하며200만원으로하자고합니다
나는지분이30프로이고동생은70프로입니다주변시세를알아보니300만원이
적정한금액입니다 동생이200만원으로하자고하면 따라가야하나요?
월세를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받을수는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