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기후재계약안할시월세는어떻게되나요?
아버지가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창고용도건물이 있읍니다
그건물에 동생이 아버지가하시던
법인회사를운영하고있으며 저는 월세를받고있습니다 처음에는아버지가하던대로 월세300만원으로작성하고 지분대로3분의1인100만원을받았습니다
월세를못받아서법적으로판결받아서받았습니다
2년이지난지금계약서를다시작성하자고하며200만원으로하자고합니다
나는지분이30프로이고동생은70프로입니다주변시세를알아보니300만원이
적정한금액입니다 동생이200만원으로하자고하면 따라가야하나요?
월세를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받을수는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변시세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금액인지는 확인해보아야 겠으나,
임대차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지분의 과반수 지분권자의 의견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동생이 200만원의 월세를 고수한다면 질문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불분명 합니다. 동생분에게 월세 차임을 받지 못하는데 본인의 소유자가 아니고 공유자로 동생분이
지분이 70 프로라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창고와 같은 상업시설의 경우 3개월의 차임 연체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지분권자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권자인 동생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