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된 다세대 빌라를 하나 매매하였습니다.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니 아리송해서 질문 남깁니다..)
<매도인 코멘트>
1. 14년간 건출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없었다.
2. 거실 및 방에 확장을 했다하였고 베란다(위반)가 아닌 발코니(합법)를 확장했다고 하였습니다.
3. 준공 후 2년 후에 본인들이 거주하려 들어가면서 확장했다. 양성화도 있었는데 구에서 확장해도 된다해서 확장하였다고 하였다. (이유는 말 안함)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서에 매도인의 진술로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를 확장하였다고 표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녹취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증인)
추후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됐을 시 이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