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판매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중고로 재판매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로 홍삼 가공 상품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이 상품을 수령하지 않은채,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하여, 대금을 받고서
해당 이벤트 당첨 수령자를 위 사람으로 하여 전달할 경우 건기식 자체에 대한 거래가 아니기에 적법한 거래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건강식품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식품 구매 권한을 사고 파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