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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몽구스248

고마운몽구스248

특정 직군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가 있을까요??

인사팀 직원입니다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특정 직군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정 사업부가 아니라 직군 폐지 자체를 진행 한 사례가 있다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물론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은 다 진행 할 예정이지만 만약 직군 폐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응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환 거부 등으로 징계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직군을 폐지하고 해고를 한 후에 만일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복직하게 된 경우,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니 다른 직무에 배치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총 3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직군폐지를 진행하면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치전환의 거부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전보가 정당함을 전제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큰 경우에는 정당한 전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군의 폐지로 인하여 다른 부서에 발령한 경우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업무상 필요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