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고사직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으나 이를 양 당사자가 다시 합의해서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의 근거가 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부서 폐지가 철회되어 해당 부서가 계속 유지되게 되었다면 사용자의 권고사직 사유가 소멸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실시한 권고사직에 대해서 근로자가 철회 요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철회해주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