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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오솔개2
강한오솔개224.02.23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했는데 철회가 가능한가요?

인사담당자입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한 부서를 폐지하기로 하였고

해당부서의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 권유로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바뀌어 부서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승인해줬어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가요?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는데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 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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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철회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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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썼으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는데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 처리를 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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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직 권고 당시에 경영악화의 사정이 있어 권고사직에 이미 합의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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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근로자도 권고사직서를 썼다면 회사에서 철회 인정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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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으나 이를 양 당사자가 다시 합의해서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의 근거가 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부서 폐지가 철회되어 해당 부서가 계속 유지되게 되었다면 사용자의 권고사직 사유가 소멸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실시한 권고사직에 대해서 근로자가 철회 요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철회해주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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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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