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른 업무용 시설이며, 사용용도에 따라 주거용,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주택으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이나, 구조상 부분도 주택과는 구분되는 건축물 입니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같이 흔히 말하는 빌라, 일반주택등을 말하며, 등기부상 구분건물이 아닌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텔과 다르게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입니다. 실제 거주를 할때 사용상 차이는 없지만, 중개수수료등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