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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랍스타83

올곧은랍스타83

24.05.03

전세금을 못 받고있습니다 전세계약자가 전입했다 가족을 남겨두고 전출해도 괜찮을까요

2020.5.1부터2022.4.30.전세계약 갱신 전세금 올라서 계약서 다시 작성 2022년 4.30일부터 2024.4.29.까지 2020.4.29일 계약자인 어머니가 2020.4.29에 전입하고 딸인 저는 5.11에 전입 5.27.에 어머니가 전출하시고 9월에 전입하시고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지금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하고있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5.0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족이 전입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