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24.04.10

건설 근로자입니다 사문서위조 해당되나요?

임금체불로 (퇴직금 미지급)사업주를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근데 사업주측이랑 대질 조사를 앞두고 사업주측이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에게 접근해 퇴직금을 제때 지급한것처럼 날짜를 조작해 조작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

증거는 확보되있는데

이 같은경우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나요?

신고하고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작합의서를 받아갔다는 기재를 보면, 일단 근로자가 동의하여 작성을 한 것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한다면 사문서위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날짜를 조작하여 합의서를 받아간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고소인의 인적사항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고소의 취지 및 이유

    - 증거자료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로는 합의서 사본, 통장 거래내역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