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입니다 사문서위조 해당되나요?
임금체불로 (퇴직금 미지급)사업주를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근데 사업주측이랑 대질 조사를 앞두고 사업주측이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에게 접근해 퇴직금을 제때 지급한것처럼 날짜를 조작해 조작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
증거는 확보되있는데
이 같은경우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나요?
신고하고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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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작합의서를 받아갔다는 기재를 보면, 일단 근로자가 동의하여 작성을 한 것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한다면 사문서위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날짜를 조작하여 합의서를 받아간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고소인의 인적사항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고소의 취지 및 이유
- 증거자료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로는 합의서 사본, 통장 거래내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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