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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24.04.10

건설 근로자입니다 사문서위조 해당되나요?

임금체불로 (퇴직금 미지급)사업주를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근데 사업주측이랑 대질 조사를 앞두고 사업주측이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에게 접근해 퇴직금을 제때 지급한것처럼 날짜를 조작해 조작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

증거는 확보되있는데

이 같은경우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나요?

신고하고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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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작합의서를 받아갔다는 기재를 보면, 일단 근로자가 동의하여 작성을 한 것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한다면 사문서위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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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날짜를 조작하여 합의서를 받아간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고소인의 인적사항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고소의 취지 및 이유

    - 증거자료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로는 합의서 사본, 통장 거래내역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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