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매월 20시간 연장근무수당 포함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이번달 실제 근무시간 총합이 30시간입니다. 저는 30*1.5 -20=25시간분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회사에서는 (30-20)*1.5=15시간분만 지급한다고 합니다.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고정 연장근로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후자가 맞습니다.
고정 연장 20시간이고,
실 연장 근로를 30시간 했다면
초과된 10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곱하여 1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포함된 연장수당은 이미 1.5배를 계산해서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된 연장수당 계산이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연봉계약서에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30-10) x 1.5 = 15시간의 연장수당만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