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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16

연봉근로자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매월 20시간 연장근무수당 포함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번달 실제 근무시간 총합이 30시간입니다.

저는 30*1.5 -20=25시간분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30-20)*1.5=15시간분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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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고정 연장근로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후자가 맞습니다.

    고정 연장 20시간이고,

    실 연장 근로를 30시간 했다면

    초과된 10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곱하여 1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포함된 연장수당은 이미 1.5배를 계산해서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된 연장수당 계산이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연봉계약서에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30-10) x 1.5 = 15시간의 연장수당만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