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하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3. 다만, 노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기준 통상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그 이상 또는 그 미만으로 근무할 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별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지급 방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