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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두루미162
도덕적인두루미16224.03.04

기준 근로시간이 부족할 시에 부족한 시간 시급의 1.5배를 떼는게 맞나요?

제가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받고있으며 야간 근무중입니다.

야간 근무 특성상 달마다 근로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통상임금 기준 시간이 100시간이라고 치면 120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80시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0시간을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 수당이라고 해서
20시간은 시급 기준 1.5배로 받고 있으며
80시간을 하는 경우에는 20시간을 시급 기준 1.5배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한달 100만원인 경우, 120시간: 130만원을 받고 80시간: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하루에 15시간을 일하는데 휴가 하루를 쓰면 8시간을 유급휴가로 치고 7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 7시간을 1.5배를 떼는 달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야간 수당은
(전월 통상임금/209)*(야간근무시간(8시간x한달근무일자)*50/100)으로 따로 받고 있습니다. 휴가쓸 경우에는 이 야간수당 하루분을 추가로 떼고 있습니다.

통상근무시간 이상을 연장근무하면 1.5배로 받는건 알고 있었지만 미만으로 할 시에도 1.5배를 떼는게 맞나요??


처음 있는 경우라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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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100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이라면 이에 미달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수당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연장근로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에 미달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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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미만으로 한다고 1.5배로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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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하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3. 다만, 노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기준 통상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그 이상 또는 그 미만으로 근무할 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별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지급 방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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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준근무를 100시간이고 10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1.5배로 계산하고 지급하고 있다면 100시간 이전 근로는 기본근로이므로 시간을 덜 채우더라도 기본시급(1배)을

    공제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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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나 휴가, 휴일로 인해 연장근로가 미달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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