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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두루미162
도덕적인두루미162
24.03.04

기준 근로시간이 부족할 시에 부족한 시간 시급의 1.5배를 떼는게 맞나요?

제가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받고있으며 야간 근무중입니다.

야간 근무 특성상 달마다 근로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통상임금 기준 시간이 100시간이라고 치면 120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80시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0시간을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 수당이라고 해서
20시간은 시급 기준 1.5배로 받고 있으며
80시간을 하는 경우에는 20시간을 시급 기준 1.5배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한달 100만원인 경우, 120시간: 130만원을 받고 80시간: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하루에 15시간을 일하는데 휴가 하루를 쓰면 8시간을 유급휴가로 치고 7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 7시간을 1.5배를 떼는 달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야간 수당은
(전월 통상임금/209)*(야간근무시간(8시간x한달근무일자)*50/100)으로 따로 받고 있습니다. 휴가쓸 경우에는 이 야간수당 하루분을 추가로 떼고 있습니다.

통상근무시간 이상을 연장근무하면 1.5배로 받는건 알고 있었지만 미만으로 할 시에도 1.5배를 떼는게 맞나요??


처음 있는 경우라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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