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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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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전당포 창업 카드결제에 긍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전당포를 창업 할 생각입니다.

전에 딱한번 물건 팔러 전당포 갔을때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찰로 주신던데 혹시 전당포에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들한테 팔때도 현금만 받나요?

면세 사업자라 카드기 놓고 카드결제 받으면 부과세에 수수료 내고 부과세는 나중에 세금신고 해도 면제 사업자라 환급 못받는다고 하던데 현금만으로 거래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나 계좌이체도 결제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이더라도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등은 할 수 있으나, 본인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현금거래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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