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땅산다고 빌려간 돈 받을수 있을까요?
사위가 땅산다고 3000만원 빌려갔읍니다. 딸과 이혼하기전이죠. 그런데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어 빌려준돈 중 15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든중 딸은 이혼을 했고 위자료를 6월 말까지 받기로 되어있어요. 빌려갈때 차용증 그런건 쓰지도 않했습니다. 증거자료는 나머지 1500만원 갚으라는 문자로 독촉한것 말고는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1,500만원은 받았고, 잔존 채무 1,500만원에 대한 독촉 문자를 토대로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독촉 문자에 대해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좋을듯 합니다. 또한 별도의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의미있어 보입니다.
지급명령이든 민사 본안이든 소송을 제기하시고 집행을 통해 채권을 잘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현실적으로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액사건 재판이나 지급명령만 하더라도 같습니다) 를 한다고 할 경우 별도로 차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최소한의 음성녹음, 카톡, 문자메시지 등이 없다면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전 사위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입증할만한 증거들이 있다면 다소 달라질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없어진 전 사위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3천만원에 1천 5백만원은 변제를 하였으나, 잔여금 1천 5백만원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를
민사절차로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 금전 대여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
또는 차용증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다른 간접적인 사실 즉 문자메시지로 질문자가 전 사위에게
금전 변제를 독촉한 문자 메시지 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부 기한을 주면 언제 어느 시점에 갚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금전 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고
나머지 금원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메시지를 검토하여 해당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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