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없어진 전 사위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3천만원에 1천 5백만원은 변제를 하였으나, 잔여금 1천 5백만원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를
민사절차로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 금전 대여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
또는 차용증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다른 간접적인 사실 즉 문자메시지로 질문자가 전 사위에게
금전 변제를 독촉한 문자 메시지 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부 기한을 주면 언제 어느 시점에 갚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금전 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고
나머지 금원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메시지를 검토하여 해당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