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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참매198
느긋한참매19822.12.08

이혼중인데 어머니가 와이프한테 빌려준 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와이프와 합의이혼 중인데 21년도에 어머니와 와이프가 동시에 청약 당첨되어서 어머니꺼팔고 어머니가 와이프명의 아파트계약금하라고 분양권판거 다 보내줬는데 그걸 받을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 내역은 있어요.

2월에 1억넘게 보내주고 7월에 와이프가 어머니한테 550만원 갚고 어머니한테 돈은 준적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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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어느정도 이를 뒷받침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변제를 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고, 배우자가 일부 변제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통해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