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와 합의이혼 중인데 21년도에 어머니와 와이프가 동시에 청약 당첨되어서 어머니꺼팔고 어머니가 와이프명의 아파트계약금하라고 분양권판거 다 보내줬는데 그걸 받을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 내역은 있어요.
2월에 1억넘게 보내주고 7월에 와이프가 어머니한테 550만원 갚고 어머니한테 돈은 준적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어느정도 이를 뒷받침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변제를 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고, 배우자가 일부 변제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통해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