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이혼한 지 15년이 넘었구요.

이전에 아내였던 사람이 카드깡하고 도망가서 파산신고하고.. 지금 재산이 없는데요..

최근에 500정도를 빌려줬구요.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못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통화내역만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빌려줘서 계좌에 증거는 없구요.

통화내역에는 돈 빌려줬을때와 돈 값아라는 통화였는데요.

이게 증거로 될까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으면 입증이 편하기는 하나,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통화녹음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화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내용이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하고 변제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액수도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돈을 변제하라는 일방적인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금전 대여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반박할 증거 등이 없어 이에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에는 "돈 빌려줬을때와 돈 값아라" 라는 내용만 있는 경우, 통화내역으로 입증가능한 사실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빌려준 것인지에 대한 입증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증만 가능하다면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