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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9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이혼한 지 15년이 넘었구요.

이전에 아내였던 사람이 카드깡하고 도망가서 파산신고하고.. 지금 재산이 없는데요..

최근에 500정도를 빌려줬구요.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못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통화내역만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빌려줘서 계좌에 증거는 없구요.

통화내역에는 돈 빌려줬을때와 돈 값아라는 통화였는데요.

이게 증거로 될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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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으면 입증이 편하기는 하나,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통화녹음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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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화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내용이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하고 변제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액수도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돈을 변제하라는 일방적인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금전 대여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반박할 증거 등이 없어 이에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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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에는 "돈 빌려줬을때와 돈 값아라" 라는 내용만 있는 경우, 통화내역으로 입증가능한 사실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빌려준 것인지에 대한 입증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증만 가능하다면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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