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누나가 이혼 조정 중인데 죽어도 이혼을 안해주려고해서 이혼소송 준비 중 입니다.
그런데 이혼 조정할 때 다른 건 다 필요없으니 남편이 빌려준돈 +어머니가 빌려준 돈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이혼도 안해주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기한테 준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 남편에게 빌린 1500만원과 어머니에게 가져간 2700만원을 증거없으니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빌려달라고 하는 문자 증거가 있는데 남편은 없어요.
차용증 같은 것을 안썼는데 이혼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